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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행동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간호법은 소수 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를 전개한 박 이사는 “간호법은 소수 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탄압과 ‘소수 직군 영역 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으로,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면서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 업역은 간호법과 동시에 완전하게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는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공간으로, 의사가 없는 공간인데 병원내부와 동일한 업무범위 즉, 포괄적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국민들은 진료의 보조 업무가 위험하지 않다 인식할 수 있지만, 최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제주도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영아 투약오류 은폐 사망 범죄‘ 또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사는 “2023년 간호학과 대입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수두룩하고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신 9등급 학생들도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자원들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박 이사는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응급실 및 구급차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합적 행동에 따라, 일시 연가, 일시 휴무신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