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약5단체와 함께 ’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제3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급격한 보건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진료정보 누출 시 개인의 심각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진료(투약)정보의 보호를 위한 *진료정보 관련 법규, 지침, 외국의 사례 소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누출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 등이다.
연구기간은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4개월간이며, 연구용역비는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부담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