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치료재료비용의 급여 청구시 Trocar, 초음파절삭기, cannular 등은 요양구입 실 구입가로 별도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약제·치료재료 평가 및 급여기준’ 교육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 재료기준부 조미현 차장은 ‘치료재료 급여관리’ 발표를 통해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 시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 조직배출기구, Trocar, 의료용개창기구, 초음파절삭기, 관절경수술용 cannular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 구입가로 별도 산정된다”고 전했다.
이들 수술의 정액수가를 살펴보면 복강경은 23만9000원(Veress Needle, Reducer 등 포함), 흉강경은 17만7000원(dissector등 보조기구 포함), 관절경은 32만원(blade, Burr 등 포함)이다.
한편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치료재료비용의 급여적용은 복지부 고시 제2006-38호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수술이 입원기간 단축, 동통감소 등의 장점은 있으나 재료비용이 별도 보상되지 않아 그 동안 의료계가 현실적인 비용보상을 요구해 왔었다”고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산정불가, 재료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해 민원이 빈발했으며 국민보장성 강화와 의료계 불만해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별도 산정 기준을 보면 초음파절삭기는 제품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의 1/10을 인정한다.
Lap Disc는 복강경 하 신적출술 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로 인정하며 이 수술 이외의 경우에는 재료 비용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
관절경 하 수술용 지혈·소작기는 기존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관절경하 수술 치료재료비용 32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내시경하 수술용 직선형 자동봉합기의 경우 특수침은 2개까지 인정되며 초과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일체형은 사용빈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는다.
굴곡형 자동봉합기(일체형)는 관혈적수술과 내시경수술에 동일하게 인정기준이 적용되는데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궤양성 대장염 혹은 가족성용종등 회장낭항문문합술 *위절제술 후 식도문합술 또는 위십지지장문합술 *식도절제 후 문합술 등의 경우 1개가 인정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