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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시의사회,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 및 탄원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앞 시위 및 4546명 분 탄원서 전달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가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앞에서 반대시위 후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독소조항 지적 및 이의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시행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관계법령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면허결격사유 확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문제,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신설 등을 포함해 그 내용이 과도하다는 점”이라며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니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간호법 시행시 법이 분리돼 자신들은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반대하지 않을 뿐이며 간호사 외 아래 13개 의료 직군 모두가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반대시위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회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