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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모니터링, 심의기구→복지부 법안 발의

강훈식 의원 “모니터링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범위를 축소,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20593)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의료인 중앙회 단체에서 설치, 의료법에 근거해 심의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언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