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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촉구 범국민 서명’ 7일 만에 14만명 참여

간협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명확히 해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에 나선지 일주일 만에 14만 명에 달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2월 23일부터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후 13만9153명(3월 2일 18시 현재)의 일반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비롯해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의사단체와 일부 보건의료단체에서 유포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서명운동 돌입과 함께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는 호소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병상과 의료장비는 OECD 평균보다 30~50% 많지만, 간호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당 20~50명의 환자를 돌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데이-이브닝-나이트로 돌아가는 3교대 근무와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시간 외 2시간 초과근무 등 과도한 노동이 고착화됐다”며 “열악한 환경 탓에 신규간호사 47.4%가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불과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사직해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도 꼬집었다. “지금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 처방을 대신하고,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한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아 검사를 위한 채혈과 X-ray 촬영까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