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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협의체 운영 방안과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 논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회의와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