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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보툴리눔 분쟁’에 불똥 튄 업계…“당사와 무관” 선긋기

휴젤 “이번 판결,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에 영향 없을 것”
휴온스바이오파마 “자사 보유 균주 전체 유전자서열과 차이…동일 균주로 볼 수 없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 판결에 불똥을 맞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사업 추진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같은 이유로 메디톡스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인 휴젤은 메디톡스의 이번 1심 승소 결과가 자사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반박했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 및 문의가 있었다면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며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고, 이런 점에 비춰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면서 “기업의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 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 균주 보유 업체에 대한 조사 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서류에 대해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에 따르면 균주의 도용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 2016년 공개한 균체의 전체 유전자서열은 3,760,572개로 자사가 보유 중인 균주 전체 유전자서열 3,841,354개와는 80,782개의 유전자적 분석 차이가 난다.


이는 두 균주가 2.1% 이상의 다른 유전자 서열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동일 균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휴온스바이오파마의 입장이다.


또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추가적인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균주 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에서 원액 생산 시 타사들과 같이 발효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발효와 정제에 있어서도 우수한 자체 기술을 확보해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김영목 대표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0개국에 이미 품목허가를 완료했고, 중국에서는 임상투여가 완료됐으며, 유럽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하는 등 우수한 균주와 자사가 개발한 원액과 완제의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