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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가 처한 현실 꼬집은 영상 ‘인기’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고 제정 필요성 알려…
간협 공식 유튜브 등서 시청 가능

‘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배포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상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정상적인 의료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가 검진채혈을 하고,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지만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주인 의사의 지시를 노동자인 간호사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무엇보다 영상에서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영상에서는 지난해 2월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당시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질의과정에서 나눈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2차례나 거듭 밝혔다.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한간호협회 공식 SNS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