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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2/10)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보건복지부가 제4기 3차년도(’23~’25)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 웹메일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협력체계(의뢰회송 협력 의료기관)가 구축돼 있고, 진료의뢰 및 환자 회송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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