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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압도적인 양방 오진 외면말고 국민 앞에 반성하라”

2021년 중재원 ‘오진’으로 인한 조정신청 양의 138건(91.4%) 한의 2건(1.3%)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건 수가 양방이 한의보다 무려 69배나 높고, 전체 의료분쟁 건 수도 양방이 한의보다 46.6배나 많다는 국가기관의 통계자료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 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양방진료는 1865건(86.0%)으로 한의 40건(1.8%) 보다 46.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치과 244건, 약제과 1건, 기타 19건).


특히, 접수된 2169건의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양방진료는 138건(91.4%)을 차지해 한의진료 2건(1.3%) 보다 무려 6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1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사례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영상판독 오류’가 24건(30.8%)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치들은 양의사 숫자가 한의사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양의계의 오진율이 타 의료직역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을 통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양의계는 아직도 한의사의 오진 우려 운운하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통계들은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양의계는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년의 한의과대학 수업과 전문의 과정,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친 숙련된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의계야말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 양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양방에서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치료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로 인한 오진의 경우 반드시 준비된 한의사들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