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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포스터 배포

‘치아 건강관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치아의 증상·상태에 알맞은 진료과 등 정보 안내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가 배포된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1만3600부)와 포스터(2720부)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5861명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출됐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살펴보면,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 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과거 구강외과) 영역이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이외에도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각각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자로 치과의사 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의 45.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