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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뷰티샵, ‘반영구 화장’ 버젓이 시술…충격

유명 인터넷쇼핑몰 통해 할인쿠폰 제공…醫 반발

최근 미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샵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과 함께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술가격을 할인하는 쿠폰까지 제공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뷰티샵을 중심으로 모 인터넷 쇼핑몰과 이곳에서 발행하는 쿠폰북을 통해 반영구 화장에 대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영구 화장의 경우, 현행 의료법상 각종 부작용 위험에 따라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반영구화장 50% 할인’ ‘아이라인반영구 50% 할인’ ‘메이크업&헤어 20%’ 등 쿠폰을 인터넷 쇼핑몰 쿠폰북 금융·생활정보 면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눈썹화장은 10만원, 아이라인 8만원, 입술라인 15만원 선에서 시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사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행위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현재 문신행위 및 미용문신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문신(미용문신) 행위 또는 그 직접적인 시술행위는 피부에 시술하는 색소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의학적인 지식 및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 할인쿠폰은 ‘현금 결제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광고성으로, 업체들은 쿠폰 지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가격에 제공하고 있어 단순히 ‘손님끌기’를 위한 방편으로서 불법시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영구화장협회 관계자는 “현재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반드시 병의원에서 시술받도록 해야하며 이 같은 무분별한 뷰티샵의 손님끌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