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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흡연폐해 조사·연구 통합성과관리체계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1/19)

질병관리청이 2023년도 ‘흡연 폐해 조사·연구 통합성과관리체계 운영사업’ 수행기관 1곳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국내 담배시장 및 흡연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 통합 및 종합적인 결과 산출 필요성이 요구돼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통합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과 흡연 폐해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흡연 폐해 조사·연구 정기보고서 발간,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의 결과 환류를 위한 자료 기획·개발 등을 수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흡연 폐해 조사·연구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국내 담배시장과 흡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학, 역학, 보건학, 화학, 생물학, 보건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약 50명으로 정부·학계·민간기관 연계의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정기적인 워크샵·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유기적 소통하는 등 관리해야 하고, 흡연 폐해 연구 기획 및 실행, 성과 종합 등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 확산 및 정보 환류를 위한 팩트북 등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국내·외 수행된 흡연 폐해 관련 연구 및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수록한 종합보고서를 정례 발간하며, 흡연 폐해 조사·연구 관련 주제에 관해 심층적으로 리뷰한 기획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9일 오후 4시(16시)까지이며,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우편(등기)를 통해 소속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와 사업계획서 10부 등을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수행능력 30점 ▲사업 관리체계 40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