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12월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지난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지정돼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이번에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소속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취업·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