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급여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면서 앞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의료수요가 확대되고 장기입원이 만연돼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대한병원협회지(302호)에서 ‘식대급여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대형병원은 수익성의 저하로, 중소병원은 환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건보수가에서 행위료와 관리료의 정상적인 보상이 선행되지 않은 식대급여화는 병원계, 특히 중소병원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장기입원이 만연돼 건보재정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병원들은 재정악화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삭감 시 식대까지 자칫 삭감된다면 병원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식대삭감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많은 병원들이 가산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공단에서 가산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 자체가 재정절감에 무게를 두고 까다롭게 이뤄질 경우 많은 병원들이 가산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벌써부터 관리규정에 모호한 표현이 많아 합리적이고 명확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는 “아직도 많은 의료적 행위들이 비급여로 남아있고 몇몇 희귀난치질환의 가계 파탄적 의료비 지출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 비급여 액의 15%에 불과한 식대의 급여화가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아쉬워했다.
그는 “이미 입원환자식대를 급여화 하고 있는 나라들도 환자식사 문제를 사회적 위험 보다는 개인적 위험으로 간주해 식대를 급여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 동안 간과됐던 병원 급식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됨으로써 식대의 급여화가 병원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