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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IMS 시술 문제없다”…확대해석 경계

태백 Y원장 패소사건 관련 ‘괜한 불똥 튈까’ 조심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의계가 “IMS는 유사 침시술 행위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해나 확대해석은 없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백시 보건소는 지난 2004년 7월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Y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태백시 Y원장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제14부(판사 신동승)는 6일 기각한 바 있다.
 
대한IMS학회 이영진 이사장은 “이번 Y원장 사건은 IMS만 시술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도 배워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이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그렇다면 의료법상 불법인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MS는 의협에서도 의사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술하고 있는 의사만도 3000여명이 넘는 등 시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IMS시술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신의료기술법이 통과되면 21개 학회가 모여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며 “당연히 IMS도 신의료기술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S학회 경만호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도 “판결문을 보면 Y 원장이 IMS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혈 등을 통해 한의학을 표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혼합한 만큼 IMS치료에 대한 판결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IMS는 치료하는 원리 자체가 한의학의 침과 다르며, 이번의 경우에도 IMS만 시술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 CT사용 불가’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 간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내려진 만큼, IMS는 CT와 함께 또다시 합법성 논쟁의 중심에 노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보완의학회 등 IMS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IMS에 사용되는 침으로 허가된 바늘을 변종으로 대체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키로 한 상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