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우려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 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방침임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또한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안내하고,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으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