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기준 및 조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충족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 판단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환자 발생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획득을 정책 판단의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 지표의 각 수치를 참고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지표별 참고치는 정책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정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 → (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되, ▲확진자 발생 위험이 크거나 감염에 취약한 시설 ▲택시와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내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토록 했으며, 국내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는 시점에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단계)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 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