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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대보험 애물단지…병상수 많을수록 심각

“중소보다 대형, 지방보다 도시가 손해” 확인


환자 식대가 보험적용이 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규모(병상수)가 클수록, 또 지방보다는 도시일수록 손해 규모가 더욱 커져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A 중소병원의 경우 식대가 보험적용이 되기 이전에는 5500원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된 지금에는 5680원으로 오히려 180원이 올랐다.
 
A 병원 원장은 “수치만 놓고 보면 금액이 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가산 금액을 다 적용 받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채용했고 직영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이들의 인건비를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A 원장은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손해 규모도 커지지만 다행히 식사 질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은 없고 오히려 질은 더 나아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 비급여이었던 식대를 급여로 전환했기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A 원장은 “한 달에 대략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환자 유치의 일환으로 급식을 위해 선 투자를 실시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데 특히 환자들의 중증도가 낮거나 병원이 지방에 위치해 있으면 손해 규모는 더욱 낮아진다”고 전하고 “반면에 대학병원은 병상 수 규모에 따라 손해율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식대의 보험적용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B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기본식은 4560원, 치료식은 4860원을 받고 있다.
 
이는 보험적용 이전에 받던 7500원과 8500원에 비하면 약 3000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병원 보험과 직원은 “병원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지만 그렇다고 식사의 질을 낮출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전하고 “다행히 환자식 질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병원이 떠 안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약 800여 병상 중 병상 가동률을 90%로만 잡아도 하루에 600여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며 한 달로 계산하면 무려 1억8000여 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
 
그는 “모든 대학병원들이 비슷한 처지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병상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규모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지난달 1일부터 실시되면서 환자들은 기본식대의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만을 지불하고 있다.
 
또 암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식대의 10%를 부담하고 있으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완전 면제다.
 
하지만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환자식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복지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식이 갈수록 형편없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공중파에서 산부인과 병원 산모식에 미역국이 없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 포털 사이트에  네티즌이 자신이 먹었던 부실한 환자식 사진을 올려 이슈가 되는 등 환자식 보험적용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