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광주광역시의 종합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상무병원이 지난해 병원 인근에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했으나 실제로는 공중보건의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46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진료와 관련,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숨진 진모(13)군의 어머니 정모(41)씨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진정서에서 “이 병원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광고했고 이를 믿었다가 아들이 숨졌다”면서 “이 병원은 이 외에도 진료카드에 의사의 서명도 없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야간 당직은 별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업무정지처분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허위 과대 부분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상무병원측의 의견을 받은 뒤 내부검토와 행정처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질의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무병원 관계자는 “관행적인 측면이 있어 행정처분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잘못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입장정리가 안됐다”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