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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은 의료법 근간 흔드는 과잉입법”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
간호법 제정 둘러싼 장외 투쟁 심화

“간호법은 의료법 근간 흔드는 과잉입법,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명이 모였고, 경찰 기동대 부대가 투입됐다.


대회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행위와 기타 보건활동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간호계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간호법 제정 이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사에 나선 간무협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앞길마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조리사,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다 배울 수 있고,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이다.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원만 하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며 “우리에게 ‘고졸, 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장외 투쟁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뒤 갈수록 심회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