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등법원이 “한방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행위 범위 밖”이라고 판결해 또다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30일 10시 서초구의사회가 기린한방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료법이나 현행 면허체계에서 한방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행위 이외에 속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와 같은 해석은 1심 때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한의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했다 하더라고 과징금처분 만으로 충분한 징계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심은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업무정지 3월 처분은 CT 이외의 모든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것으로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CT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 의료계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