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 48만 세대, 78만 명이며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오는 9월 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1일까지 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승인 받은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9울 11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업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진료비를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월 29일부터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미 받은 진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 현황을 살펴보면 5월 31일 현제 1845만5000세대 중 156세대, 4817만6000명 중 298만8000명이 급여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 현황
2006.5.31현재(단위 : 천세대, 천명,%)
구 분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제한 중
비 율
비 고
세 대
18,455
1,560
8.5
인 원
48,176
2,988
6.2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