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약5단체, 진료청구시스템 구축 촉구

복지부에 인터넷포탈 구축 의무화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약5단체는 지난 1년간 요양기관의 97% 정도가 사용해왔던 기존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인 VAN-EDI가 오는 10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과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KT가 WEB-EDI서비스의 계약이 2011년 4월에 만료되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포탈구축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이들 의약5단체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송부한 건의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간의 WEB-EDI서비스 사용 계약으로 인해 합리적인 인터넷포탈시스템 구축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인터넷 포탈 시스템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법령이 정부에 의해 변경 및 개정이 되면 변경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식을 현행 전자문서교환방식(EDI)를 포함해 인터넷·포탈·직결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심평원이 차세대진료비청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KT와 심평원 간의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EDI를 직접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용료를 부담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 단체를 참여시킬 것도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