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마지막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되고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24일 종료된다.
예결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인 국감을 마치면 국회는 산적한 법안처리에 집중하게 된다.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계속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자는 여론전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찬반 양측의 태도와 상황에 아쉬움을 느끼며 직접 만나 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국회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가량 지날 동안 양측이 만나 간호법을 논의한 토론회나 간담회는 없었고, 비공개 실무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없다.
간호법 제정 문제는 타협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다.
‘원팀’이 중요한 보건의료분야인데 ‘모두 얻겠다, 하나도 줄 수 없다’식의 극한 대립을 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기만 할 뿐이다.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자리를 만드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제 보건의료계의 간호법 찬반시위는 어느 쪽이 먼저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간호법 갈등이 점점 커지고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해야 응답을 할까? 입법부든 행정부든 나서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