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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천당, 생동조작 행정소송서 가처분 승소

폐기처분 유보 결정…12개사 소송과 같은 결과

삼천당제약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폐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앞서 12개사에 내려졌던 판결과 동일하게 폐기처분 유보결정이 받아들여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삼천당제약이 개별적으로 제소한 ‘세프디르캡슐’의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폐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삼천당제약에 대한 가처분 판결은 지난 14일 있었던 12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소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폐기처분 중단결정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미루어지게 됐다.
 
그러나 폐기처분 중단을 요구했던 12개 제약사의 소송건과는 달리 삼천당제약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취소 부문은 기각했다.
 
삼천당은 이번 판결로 현재 공장에 보관중인 10만캡슐 물량의 ‘세프디르캡슐’을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있을 때 까지 폐기가 유보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