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보험이 간병비까지? 의협 “시기상조”

상병수당 시범사업까지 하는 상황, 재정 위기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의협은 22일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단/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우 병원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해야 하는 간병비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간병을 급여화 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아산병원 사건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간병의 급여화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제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간병까지 급여화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인 바,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실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뿐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머지않아 건강보험적립금까지 고갈이 전망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따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간병까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간병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추후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