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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실기시험 “올 연말 윤곽 나온다”

정부, 12월까지 개정안 마련…도입은 2010년 유력

의사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실기시험의 시기와 방법에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도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의 실제적인 윤곽은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단, 이 계획에는 실기시험의 도입시기까지 전제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시기는 현재 의과대학들의 상황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010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연세의대) 의사시험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련 보고’를 통해 2009년 의대 본과 4년생(현 2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의사국시에서 실기시험을 도입하되 응시횟수는 2~3회로 제한하고 적어도 시행 1년 전에는 실기시험에 대한 검증과 적응을 위해 전국 단위로 모의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도입시기는 현재 의료계와 국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보다는 조금 늦춰진 2010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도입시기 전망에 대한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대부분의 의대들이 여러 개의 안 중 2010년에 도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정확한 비율은 밝힐 수 없으나 2009년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도입시기는 2010년이 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뒀다.
 
사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복지부에 의료법을 비록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가 이렇다 할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진행이 미온적인 상태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앞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추가계획 추진과 함께 각 의과대학들의 실기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준비도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