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재개되는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의약분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특허와 품목허가를 연계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 요구가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에 치명타를 안겨줄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신약개발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은 특허권을 앞세워 제네릭 개발을 봉쇄할 경우 사실상 국내 의약품 시장의 주도권이 다국적 제약기업에 넘어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공방도 사실상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의 의도된 전략아래 특허권 강화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개발에 제동이 걸리면 약의 식민지화는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나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내세워 ‘포지티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하면서 혁신적 신약개발에 따른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어 ‘포지티브’ 제도와 함께 특허권 보호확대가 한미 FTA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FTA 1차협상에서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제네릭 허가제한을 우리나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확대를 요구하여 사실상 제도적으로 제네릭의 진입 기회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 국내 제약산업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보호 기간이 늘어나면 국산 제네릭 개발이 봉쇄되어 국민들의 약가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고가 신약이 범람하여 건강보험 재정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한미 FTA 2차 협상에서는 현행 특허법 테두리 안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리가 지켜지고 있으며,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심판등 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되어여 한다는 입장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는 2차 FTA협상와 관련, 최근 약가제도의 변화나 신약재심사 제도와 같은 국내 특허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협상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야의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끝까지 명분을 잃지 않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