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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복지부, ‘2022년 제2차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공모

9월 8일까지 접수 가능…12월 최종 지정 및 서비스 개시

2022년 제2차 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선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2년 제2차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와 ‘2022년 제2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각각 지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의료기관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지방비 1억 9375만원을 포함해 총 보조금 3억87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부 내역별로는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시설‧장비비는 1차년도만 지원되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10월 개소 기준 월 1250만원씩 지원된다.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어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국비 5700만원과 지방비 5700만원을 합한 시설·장비비 1억1400만원이 지급되며, 검진비용으로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관리비 3만7770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정대상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일 경우 우선 지정된다. 단, 기지정 광역시·도는 우선 지정 대상 아니지만, 인구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선정될 수 있다.

시설은 주요 필수 시설로 외래진료실, 처치실(내진실, 초음파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보호자 대기공간, 입원실(1인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등을 1개실 이상 있어야 한다. 

가족분만실의 경우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입원실(1인실)은 모자동실이 권장되는데, 모자동실 미설치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유실은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가 권장된다.

이어 필수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장애인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이면 된다.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6명,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 1명, 행정 1명, 원무 1명, 약무 1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여성장애인의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예약, 동행, 교육, 연계, 진료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인물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정(채용) 가능하나, 진료 전 예진절차는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명 이상 지정해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겸직도 가능한데,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의 경우 평시에는 일상적인 업무 수행해도 무방하나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내원 시에는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해야 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시 산부인과 진료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편의 제공 필요 내역과 제공 방안에 대해 상담을 시행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안내 및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수어통역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청각장애인 진료 시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대상은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정부는 2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인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위탁를 받은 자 포함)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영은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검진내용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강검진 안내·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모두 8월 10일부터 9월 8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시·도 자체 공모를 통해 시·도별 사업참여기관 심사 후 지정신청서 및 필요서류 첨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7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장애친화 산부인과’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인쇄물 15부, USB 메모리 1개) 등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및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정 절차(지정 조건부 승인) →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10월~) →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12월~) 순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검진기관’ 선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9월까지 선정절차(지정 조건부 승인)가,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경우 10월까지 선정절차(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조건부 승인)가 진행된다.

선정 기준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설치기준 충족 여부, 운영역량 및 적합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지자체‧기관의 의지 등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의 적합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선정위원회 종합평가(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기관이 선정된다. 단,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기관은 선정하지 않는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20개 기관 선정이 이뤄지며, 제1차 공모 결과에 따라 지정 기관 수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