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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력 적정 배치와 조사’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1위 달성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청원도 2위 기록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 배치와 실태조사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지금까지 신청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중 보건의료분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3만4820명(13시 30분 기준)의 동의를 얻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3만3519명(13시 30분 기준)이 참여해 2위에 올랐다. 2건의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7월 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전 분야를 통틀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청원 신청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 돼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청원은 의료기관 내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의료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의 경우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정원 위반 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