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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한다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도 발생…먹는 치료제는 계속 ‘국가 지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며,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