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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온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결정

공정경쟁규약과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 및 부스 가능

작년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3개 사업자단체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30일로 작년 마련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개 사업자단체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합의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발표한 연장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온라인 학술대회,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학술대회이다.

연장 목적은 코로나19 일상화 및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연장 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이다.

연장 지원은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지원하며,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과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세부적인 연장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