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예상대로 ‘생동성 조작’ 파문에 따른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생동성 조작’ 파문으로 품목허가를 취소당한 20여개 제약사들은 공동대응 하거나 개별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D제약 등 17개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지 않았거나 단순 착오에 의한 조작혐의를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8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제약업체들은 효율적인 행정소송과 소송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 생동성 시험기관도 생동시험을 의뢰한 제약사의 요청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법원에 품목허가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제약사들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생동성조작'혐의로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로 매출감소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시험기관들도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앞으로 있을 시험기관 지정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행정소송으로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은 내주부터 본격화 되어 명예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을 통해 품목허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해 나간다는 전략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