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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간호인력 야간근무 지침 개정 건의사항 등 논의

복지부, 제3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야간근무 간호인력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자는 간호계의 의견에 의료계·병원계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조사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과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건의도 이뤄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