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 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접근성 등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8일 개최한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약가 정책의 골격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l-Smith 석좌교수로 약가 정책 전문가인 모시아로스 교수는 이날 ‘유럽 국가들의 약가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라는 연제 발표를 통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의 사례에 반해 한국의 경우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은 약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초래된 현상”이라고 강조해 향후 약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시아로스 교수에 따르면 거시수준에서의 약가 정책 목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시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지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
특히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 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을 제시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기 위한 기준으로, 임상적 효능, 임상적 효과성, 상대적 효과성(comparative effectiveness),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