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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가 급여화된다고 의료기관 수익 증가하는 것 아냐”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급여비 늘어난 만큼 비급여 줄었다
누적적립금 생존 힘든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감소, 인건비 증가, 소상공인 지원 배제, 비급여의 급여화, 누적적립금의 증가 등 다양한 논리를 내세우며 만족할만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과 가입자에 호소했다.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전망, 협상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의 최대 수가인상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타결을 위한 최소 마지노선을 정해뒀는지요?


수가협상단의 목표는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 수가가 되는 것입니다.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가 되었을 때나 적용 가능한 모형이므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형으로는 협상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소위원회의 밴드가 결정되면 각 유형이 나누는 구조여서 수가 인상 목표를 정하는 거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공급자들을 위해 밴드가 충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해 수가협상 시 의원급 인상의 주요 근거로 고용률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정부 측에 촉구할 주요 인상 요인을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진료 건수 등 급감했고, 그만큼 보험재정은 흑자로 남았습니다. 생존이 힘든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합니다.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내원일수 –2.1% , 실수진자수 –0.7%, 1인당 내원일수 –1.2% 계속 감소해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힘들다는 것은 객관적 수치로 증명이 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한 반면, 의원유형의 환산지수는 2017년 79.0원에서 2022년 90.2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번 수가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습니다. 일시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로 인해 의료진의 자긍심이 고취됐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이 힘든 상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서도 배제가 돼 단 한 푼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수가로 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아쉽다고는 하셨으나 4년 만에 3%인상을 이뤘고, 추가소요재정에서 의원유형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컸고, 금액도 병원유형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동시에 그간 연속 결렬되던 협상도 몇 년 만에 타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집행부 첫해인 작년과는 다르고, 정부와 협상에서 의협이 끌려가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결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15회의 수가협상에서 결렬이 8회로 협상 결렬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해입니다.


데이터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가 인상의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 압박으로 결렬이 된다면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습니다.


-SGR모형에서는 전전년도대비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공급자단체별) 인상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보공단에서 각 공급자단체에 진료비 자료를 줬을텐데, 법과제도(보장성강화 등)로 인한 진료비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진료비 증가’ 자료도 같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순수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서 의원급 유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불리함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것이 크고,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수익 증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마쳤습니다.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했을 텐데,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인상 제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말해주실 있는지요(신속항원검사로 인한 진료비 인상 등)? 미처 반영되지 못한 진료비 증가 요소라든가 불만인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에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 개선을 위해 MEI 계산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는 것,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개선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SGR 산출시 최근 데이터를 적용해도 각 직역간 순위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1.7%로 과거 14년간 누적데이터와 2차 상대가치연구 반영했을 경우보다 인상률이 0.5~0.6%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밴드를 설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가 협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고, 협상 후에는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결과로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임을 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열심히 수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많은 데이터와 논리개발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