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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간호법저지특위 “간호법 즉시 폐기해”

11일, 간호법 폐기위해 향후 총력 투쟁 임할 것 선포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날치기 입법을 사과하고 즉시 간호법안을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배포자료를 통해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와 관련된 현안, 특히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결코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민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금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는 각 직역 간 치열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 요소가 제거되거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다 내팽개쳤다는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자칫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직역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우리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간호법의 폐해를 알리는 데만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총력 투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한다”며 “아직 간호단독법 입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치공학적으로 날치기 의결한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간호법안을 폐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시도를 계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14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