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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의약단체, 2023년 수가계약 상견례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첫 만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이 모였다.


또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SGR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 최신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