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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생동조작 관련 28품목 “품목허가 취소”

식약청, 허가취소 행정처분 최종확정 통보

[품목리스트] 식약청은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9개 품목과 위탁생산된 19품목 등 모드 28품목을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시험 기회 부여를 요구했던 해당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품목허가 취소금지 가처분등 행정소송 여부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9품목과 ‘공동생동’으로 위탁 생산한 19품목 등 총 28품목에 대해 약사법 등 위반사실을 들어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했다.
 
식약청은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제약사에 대해 28개 품목의 제조허가 증 원본을 오는 12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식약청이 이들 28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자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행정처분 품목은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코오롱제약) *카베론정25㎎(영일약품) *아렌드정70mg(환인제약) *이트라녹스캡슐(영풍제약) *브론틴캡슐(하원제약) *포사네트정(동아제약) *신펜틴캡슐(신일제약) *카드린엑스엘서방정(대우약품) *세프디르캡슐(삼천당제약) 등이다.
 
또한 공동생동 품목으로 허가 취소된 품목은 *딜라베롤정(광동제약) *알베카정(대한뉴팜) *카로베딘정25mg(유한메디카) *카르베디안정(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딜정25mg(한국콜마) *카르베론정(한국슈넬제약) *카르벨정25mg(미래재약) *카바론정(한국파비스) *카버딜롤정(씨트리) *카베릴정(구주제약) *카베틴정(수도약품) *코오롱카르베딜롤정25mg(코오롱제약) *휴디롤정25mg(휴온스) *카베디정(우리제약) *딜란정25mg(넥스팜코리아) *디라렌정(한국약품) *카데롤정25mg(인바이오넷) *대화카르베딜론정(대화제약) *딜타렌정(한국유니온) 등 위탁생산 19개 품목도 허가취소 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