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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독일, ‘포지티브’ 도입시도 두번 철회

제약협, 독일 의약정책 책자 발간…홍보차원서 배포

독일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두차례나 철회한 대신 리베이트,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병행수입 등 방법으로 약제비 절감효과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협회가 최근 발간한 ‘독일의 의약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공공의료보험의 약제비관리정책 중심으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포지티브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1996년 1월 만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가와 소규모 제약사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2년말에도 포지티브 도입방안이 연방의회에 상정 되었으나 연방상원 다수당인 기민당의 반대로 또다시 철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자에 따르면 독일이 포지티브 도입 대신 다양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방안은 질병기금이 매년 약사회, 도매협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외래의사회 등과의 협상으로 일정액을 합법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리베이트제를 도입했으며, 실제 2002년 공보험이 지불한 약제비는 제약사 54.1%, 도매상 5.8%, 약사 14.3%, 세금 13.8%, 질병기금리베이트 12.5%로 구성됐다.
 
또한 품목갱신제를 도입해 7만 품목에 달했던 의약품수를 대폭 감축했으며, 89년부터 실시한 참조가격제는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책으로 평가된다고 이 책자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의무화는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원인으로 *약사에 대한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없고 *제약사가 대체조제군에 속하지 않는 비슷한 고가약을 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이 일정율의 저렴한 수입약을 다루도록 의무화한 병행수입 방안도 2002년부터 약제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
 이 책자는 ‘독일의 보험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실거래가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거래상황을 관리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크게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보험제도를 가진 독일에서도 포지티브 도입을 두번이나 시도했다 포기한 사례를 통해 포지티브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작년 12월 10일부터 금년 2월 8일까지 2개월간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받아 진행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연구결과 가운데 의약정책 분야를 별도로 발췌한 내용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