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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 암질심 통과

심평원, 23일 2022년 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너링스정·피크레이정은 불발

전립선암 치료제 (주)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급여설정 첫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했다.


반면 (주)빅씽크의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약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은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열린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약제 중 한국얀센의 얼리다정,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정, 빅씽크의 너링스정 등 3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에 쓰이는 너링스정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고,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약제를 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아킨지오캡슐 역시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한국오노약품공업(주)의 옵디보주(니볼루맙)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및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이날 통과한 약제들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심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평위에 상정·심의된다.


이후 약평위에서 의결되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건정심 심의와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