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황우석박사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수사결과의 파장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된 미즈메디병원의 1번 수정란 줄기세포(미즈-1)의 외부 분양이 중지되고 연구비 집행도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수사결과에서 ‘미즈-1’이 미즈-5(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5번)로 뒤바뀌어 분양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은 최근 "검찰수사 결과를 자발적으로 숨김없이 NIH에 솔직하게 보고 했으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NIH에 정식으로 보냈으며, 현재 NIH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NIH는 일단 잠정적으로 미즈-1에 대해 분양을 중지하는 한편 연구비 집행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미즈-1’은 2004년 비정상적으로 분화가 심해져 염색체에 이상이 발견되자 당시 윤현수 미즈메디병원 연구소장과 박종혁 연구원, 김선종 연구원 등이 노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몰래 미즈-1을 미즈-5로 바꿔치기 하여 미즈-5가 미즈-1인것처럼 분양해왔던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미즈-1’은 미즈메디병원이 2000년 불임시술 후 남은 배아로 만든 수정란 줄기세포로 2001년 NIH에 등록, 우리나라 줄기세포 중에서 유일하게 NIH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1년 8월 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다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전세계의 줄기세포주는 반드시 NIH에 등록해야만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내렸었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미즈메디병원은 미즈-1을 NIH에 등록, 이후 NIH로 부터 줄기세포 확립과 배양 연구 목적으로 지금까지 13억 원가량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왔으며, 미즈-1을 국내외 여러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분양했었다.
복지부는 29일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미즈-1을 연구중인 국내 연구자 10여 명에게 연구비 집행을 일단 중단하고, 연구계획서 수정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를 생산하거나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관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재료가 원래 연구계획서상의 세포주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연구계획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즈-1’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국내 연구자들은 실험을 다시 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고 있으며, 이미 ‘미즈-1’로 작성한 연구논문이 철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