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7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규정된 심평원 관장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감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감사반은 감사팀장을 포함한 10명을 구성되며 감사범위는 2003년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재심사 조정청구 적정성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및 지표 개발 관리 적정성 *요양기관 조사 및 급여비용 실사의 적정성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관련업무 적정성 *청구 S/W검사 및 EDI검증업무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고객만족도 및 성과관리 등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