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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추경,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등 14.9조 증액

복지부 3조 2542억원·질병청 11조 6989억원 늘어…
진단키트 공급 1577억, 의료진 인건비 5조, 진단검사비 3.4조 등

복지위가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53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1조 5469억원이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은 16조 5000억원대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원에서 3조 2542억원 증액된 3조 6842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조 1069억원에서 12조 8058억원 늘어난 11조 6989억원이 됐다.


복지부 소관 예산 증액 대부분은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2조 400억원)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에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질병청 예산의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