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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현지조사, 의협서 즉각 ‘법률지원’

의협, 소시진료환경 조성위해 ‘법률지원협약’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대외법률사무소와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지원서비스에 들어갔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당해 연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중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지원 등 회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이 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문변호사를 현지에 파견해 줄 것을 의협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의협 회장이 40만원을 지원하고 책정된 금액의 차액은 해당 회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법률지원서비스는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여를 털어서라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장동익 회장의 약속에 따라 추진됐다.
 
법률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의 경우 의협 보험국(02-794-3410)으로 지원요청 접수를 하면, 의협에서는 해당 회원의 회비납부 현황을 확인한 후(직접 확인시 의협 홈페이지에서 가능) 협회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단, 해당 직원 및 회원이 자문변호사를 현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협은 앞으로 법률지원 활동일지를 작성해 현지조사관련 자료로 축척 활용할 계획이며, 현지조사관련 대응 방안을 책자로도 제작·발간해 회원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