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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

코로나 현장간호사 참여로 제작…국민건강증진 의지 담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형 옥외현수막을 제작해 회관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대형 옥외현수막은 가로 12미터 세로 12미터 크기로,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특히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현장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담아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는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 대형 옥외현수막 하단에 게시했다. 하단 현수막에는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개발된 엠블럼을 넣고, 영문 시그니처 ‘Nursing Korea!’도 새겼다. 엠블럼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지 않음에 따라 그 의미와 정신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2022년으로 연도를 변경했다.


이번 대형 옥외현수막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키려는 간호사들의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OECD 가입국 33개국에서 운영 중인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과 그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다”며 “거대 여야 대선후보자 모두와 여야 3당까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만큼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교통량이 많은 퇴계로와 동호로에 대형 옥외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옥외현수막 설치 이외에도 ‘간호법 응원 SNS 챌린지’ 등 다양한 간호법 알리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