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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선정국으로 옮겨 붙은 ‘간호법’ 논쟁

간협 “대선후보들 간호법 제정 추진 환영”
의료계 연일 반대 성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예고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양상으로 번진 간호법 제정 논쟁이 대선정국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간호계는 최근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반대 성명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협회 관계자들에게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호계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14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국회 내 여야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에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간호법 반대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으며,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국민건강 역행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22일 두 번째다.


보건의료계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초래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이기주의 법안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등을 들고 있다.


당시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국회는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호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더 강력한 연대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