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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대선후보들의 간호법 제정지지 발언 유감”

12일 의협·병협 등 공동 성명서 발표…
대선후보들 발언 신중 기해 달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2일 최근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밝혔다.


이하 공동 성명서 전문.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리 10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


더구나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재차 밝힌다.


2022년 1월 12일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인 단체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